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제4형사부)에서 상해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의 첫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아이언은 1심 재판 당시 “일부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뺨을 때린 것은 전 여자친구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손가락과 뼈 골절은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측은 "32cm의 식칼을 사용해 자해하고, 이를 피해 여성이 한 것이라고 알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는 1심 판결문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은 "가해자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인생을 망가뜨렸고 저는 아직도 2차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형이 고작 집행유예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정작 폭행을 당한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라곤 없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19일 "아이언은 1심 판결 이후 잠적, 2심 재판을 1년이나 지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번 울렸다"며 "2심에서는 공소장을 특수협박죄로 변경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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