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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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 해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후 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무차입 공매도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김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공매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법 위반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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