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돕고자 '모든 근로자 신청해야' 의무조항 추가
'육아휴직 4번까지 분할 사용'… 윤종필 의원, 법안 발의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1회에 한해 기간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육아휴직을 신청해 3개월만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했다가 다시 3개월만 쓴 경우에는 더는 휴직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부모가 휴직할 수 있도록 분할 기간을 최대 4번으로 확대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윤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지만, 남성이 회사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에게 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 중이지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13.4%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오래전에 남성도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쓰게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들 국가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많은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다.

아이슬란드는 소득의 80%(월상한 약 396만원), 스웨덴은 78%(월상한 약 486만원), 독일은 67%(월상한 약 237만원), 핀란드는 70%(월상한 약 408만원)를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상한 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월상한 100만원)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