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폭망'… 재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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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천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재심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3번으로, 그중 2번이 올해(16.4%)와 내년(10.9%) 인상분"이라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부작용 대비도 없는 무책임하고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재심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3번으로, 그중 2번이 올해(16.4%)와 내년(10.9%) 인상분"이라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부작용 대비도 없는 무책임하고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