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 자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