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외에 생산인력, 숙련도 중요
기내식 면허 없는 업체 동원, 법 위반 지적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이 아직 100% 정상화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7월 말~8월 여름 휴가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보통 성수기 티켓은 몇 개월 전 예약을 끝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대체편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임시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로부터 오는 9월까지 기내식을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다. 신규 기내식 사업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나 기내식을 정상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3월 신축공장에 불이나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까지는 일평균 3만식가량의 기내식이 필요하다. 비성수기 대비 약 30% 많은 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부터 메뉴의 종류를 줄이고, 디저트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아예 기내식을 싣지 못하는 '노밀(No meal)' 항공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장 이달 말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기내식의 양이다. 현재 메인 기내식 공급업체인 샤프도앤코와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CSP)로부터 각각 1만식 안팎의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다. 총 2만식가량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전체 생산능력(CAPA)은 약 3만3000식으로 성수기를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는 70%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생산을 하면 성수기를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내식 생산능력은 설비 못지 않게 생산인력의 수와 숙련도가 중요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기내식 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생산인력이 대거 신규 사업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로 옮겨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LSG 직원의 80%가 게이트고메코리아로 넘어와 숙련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이유다. 현재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외국인 임원과 조리사 등 100여명의 인력을 샤프도앤코에 파견해 생산을 돕고 있는 상태다.
이는 샤프도앤코 측이 3개월 임시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샤프도앤코는 일평균 약 3000식을 만들었던 소규모 업체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가 터지자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최근 1만식 안팎까지 생산량을 늘렸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성수기 기내식을 맞추기 위해선 샤프도앤코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거나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 추가 생산인원을 파견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행 관세법상(232조) 항공기 내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내식은 관세청의 특허를 받은 업체만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파견 자체가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파견인력에 대해선 샤프도앤코로 소속을 바꾸는 고용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샤프도앤코와 9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생산인력은 다시 게이트고메코리아가 고용승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이날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업체인 샤프도앤코, CSP 등 3곳을 대상으로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검식 ▲기내식 보관·배송 시 적정 온도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등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