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계약자 16만명에 1조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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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괄구제' 방침 밝히자 삼성생명 "이달 하순 의사결정"
'일괄구제'가 추진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명,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천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이 정도이고, 추가 파악하면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니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IA생명,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일괄구제'가 추진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6만명,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알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비롯해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천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가 이 정도이고, 추가 파악하면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분조위는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었고,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니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IA생명,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로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