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한 일본산 생물 가리비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카드뮴 함유 기준치는 1㎏당 2.0㎎이나 이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카드뮴에 급성 중독되면 멀미·구토·설사·두통·근육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일본산 가리비서 카드뮴 초과 검출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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