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한다… '촛불 계엄문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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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한다… '촛불 계엄문건' 여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KR20180711114351014_01_i.jpg)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공개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격이다.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시가 하달되는 것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을 '국방개혁2.0' 과제로 포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다.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병행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비되는 법령과 훈령에 군인과 군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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