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부동식 판사는 11일 참여연대 소속 고모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50만∼150만 원씩 총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씨 등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켓에 적힌 '대통령 하야', '퇴진' 등 문구를 근거로 경호구역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1인시위를 막았다.
이에 고씨 등은 "피켓 문구는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따라 1인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