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 모텔서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3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피해자 성적 수치심·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 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는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택시에 타워 약 9km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다음 날 오전 6시께 잠에서 깬 B 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시도하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나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A 씨 범행과 범행 후 대치 상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 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성폭행 범죄가 여성의 외모 때문이라고? "맘 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요 이유

      성폭행 범죄가 피해자의 외모나 옷차림 등 개인적 특성 보다 장소나 상황 등의 변수가 크게 작용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서 박형민 형사...

    2. 2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한 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판결 이유 들어보니

      여고생 제자와 사귀던 체육교사가 흉기로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제자를 위협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현환)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3. 3

      김지은 지인 "안희정과의 출장 힘들다 했다" vs 민주원 "처음부터 이상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제3회 공판기일이 진행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재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초 안 전 지사의 대선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