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합의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지층을 막론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골자라 하지만, 앞으로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날 선 반응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 與 "2030에게 미안한 마음"…특위 총사퇴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표결에서는 84표의 반대·기권표(반대 40명, 기권 44명)가 쏟아졌다. 젊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7개의 반대·이탈표가 나왔다.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당연히 (연금 개혁 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고, 당내 비판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의 (연금 개혁안 반대)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수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시점을 유동적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하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관련 일정을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