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공정위 특별 지도점검 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손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2천96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국적항공사 피해구제율 32%… 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못미쳐"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특히 갑질 논란이 불거진 양대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었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최근 2∼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419건)과 아시아나(378건), 진에어(243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225건의 대한항공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