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많다면, 절세상품으로 분산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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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예·적금 이자나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투자금을 비과세 상품 등으로 최대한 분산투자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자의 필수품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가입한도는 5000만원이다.
직장인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좋다. 이 계좌를 이용해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서 얻은 금융소득은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농어민)까지 비과세한다.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 차익(만기 보험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납입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도 세테크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에 따른 투자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현행 세법은 개인이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주 펀드는 절세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배당금은 매매에 따른 차익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도 챙기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둘을 합쳐 최대 700만원의 납입금액까지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들어가면 ‘절세 금융상품’을 한데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투자금을 비과세 상품 등으로 최대한 분산투자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자의 필수품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가입한도는 5000만원이다.
직장인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좋다. 이 계좌를 이용해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서 얻은 금융소득은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농어민)까지 비과세한다.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 차익(만기 보험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납입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도 세테크 효과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에 따른 투자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현행 세법은 개인이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주 펀드는 절세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배당금은 매매에 따른 차익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도 챙기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둘을 합쳐 최대 700만원의 납입금액까지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들어가면 ‘절세 금융상품’을 한데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