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처방받고 남은 약, 반드시 가져가야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남은 약을 가지고 약을 구입한 약국이나 병·의원에 가면 교환해주기로 했다. 이미 먹은 약이나 남은 약을 환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가 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환자들이 약을 환불받고 재처방받는 과정에서 복약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원료를 쓴 것으로 발표한 115개 품목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문제가 된 약을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고혈압 치료제에 쓰이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불순물로 확인돼 회수 중이라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NDMA를 2A군으로 분류했다.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는 의미다.
이날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기존에 처방받은 병·의원, 약국 등으로 남은 약을 가져갔을 때만 본인 부담금 없이 재처방받을 수 있다. 이미 먹은 약이나 남은 약을 환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달 전에 한달 분량을 처방 받아 15일치만 남았다면 남은 분량에 대해서만 교환된다"며 "이 물질이 확정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아니라 발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미 먹은 약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남은 약에 대해 환불하면 환자의 복약습관이 망가질 위험이 있다"며 "환불 대신 교환만 가능토록 결정한 이유"라고 했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본인부담금은 30% 정도다. 100원의 진료비 중 환자가 3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문제된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환자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이들 환자를 진료한 뒤 기존 진료비의 70%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부담금 30%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제약사 등에서 감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제가 된 약을 복용한 환자 명단을 파악한 뒤 이들이 처방 받은 병·의원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연락해 재처방 등을 안내한다. 제약사들에게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