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외국인정책 총괄본부장
난민과장 역임 등 난민 전문가
박상기 법무, 예멘인 취업 허용
김명수 대법원장 등
인권법연구회 출신 많은
사법부도 난민옹호 경향
김선수 후보자, 난민 소송 대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내 요직에 친난민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진입했다. 난민 문제는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다.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난민 등 출입국 정책 등을 총괄하는 요직인 본부장 자리에 차규근 변호사(49·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차 본부장은 2006년부터 5년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지낸 난민 전문가다. 친난민 활동을 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기도 하다. 차 본부장은 난민과장으로 일하면서 인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친난민파로 분류된다. 박 장관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예외적 취업을 허용했다가 제주도 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 내 취업이 금지되지만 박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제주도 내 취업을 허용했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20조에 근거해서다. 이를 두고 월권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는 건 해당 조항에 대한 확대해석”이라며 “금지 규정이 있는 난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에도 ‘친난민’이 대세
난민 자격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부에도 친난민이 대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기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표적 난민 옹호 그룹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이던 2016년 6월11일 열린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선수 후보자도 대표적 친난민 변호사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다수의 난민 행정 소송을 대리했다. 민변 소속으로 민변의 난민 옹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해 9월 ‘난민의 인권과 사법’이라는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우호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현직 고위 판사는 “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난민에 대한 옹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난민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너무 착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난민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부터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