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우선 코스닥 상장심사를 청구한 기업에 대해선 상장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구 요청 시 상장 심사담당자를 사전에 배정해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장요건 미충족 기업을 걸러내는 데 급급하던 과거 심사관행에서 벗어나, 상장적격성 충족에 필요한 보완책을 해당 기업에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우량 상장사의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신속 이전상장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상장 심사 시 기업계속성 요건이 적용되는 사유를 ‘당해 연도 분·반기 적자전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