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게 장기간 간병 부담이 집중돼 왔던 중증 소아청소년 돌봄 영역에서,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안전한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이하 도토리하우스)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단기의료돌봄을 통해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새로운 공공의료 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은 도토리하우스를 통해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개소 이후 누적 316명의 환자가 1299건의 단기 입원을 이용하며 보호자 없는 의료 돌봄이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대병원은 2023년 10월 도토리하우스를 개소하고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도토리하우스는 넥슨재단·보건복지부·서울대병원이 협력해 설립한 시설로,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의료기기에 의존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장기간 간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도토리하우스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안전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잠시 돌봄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센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입원 전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 개별 특성에 맞춘 돌봄을 제공한다. 센터는 최소 2박 3일부터 최대 7박 8일까지 이용할 수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번호 기준 144건을 인수하고 40여명의 수사팀을 구성해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건희 특검의 잔여사건을 인수한 수사3팀 팀장은 김우섭 경찰청 안보수사1과장(총경)이 맡았다.앞서 작년 11월에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수한 1팀은 지금까지 참고인 18명에 대해 조사했고, 피의자들에 대하 추가 압수수색 등도 검토 중이다.내란특검 사건을 수사하는 2팀은 이번 주중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발표한 총경 전보 인사에 대해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추진과 업무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밭았던 인물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과와 능력에 중심을 뒀고, 지휘관 추천이나 공직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했다”고 반박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소·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소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희소·중증난치질환 진료비 부담↓…재등록 절차도 폐지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희소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다. 다만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제도 대상인 희소·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2025년 기준 희소질환 1314개, 중증난치질환 208개가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었다.정부는 희소·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희소·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간 희소질환 285개, 중증난치질환 27개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의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