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성북구 등 5개지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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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지구로는 서울 금천구, 성북구와 대구 중구 의류제조집적지, 경기 군포 금속가공집적지, 포천 가구제조집적지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70억원)와 지방비(85억원) 총 155억 원을 지원해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소공인 1천7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소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6년부터 집적지구를 지정해왔다.
당시 서울 문래·종로·성수동 등 총 11개 지역을 지정했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참여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민형 중기부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집적지 내 공동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애로를 극복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