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년 앞당기고 수심 더 깊게 파라" MB 일방 지시했지만… 감사원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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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헌법에서 보장
직권남용 판단 대상 아냐"
직권남용 판단 대상 아냐"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1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4대강의 최소 수심과 수량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국토교통부에 2012년까지 계획된 4대강 사업을 2011년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면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을 추진했고,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실은 없었다. 각 지방국토청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하천법 시행령 등을 일부 어긴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린 게 전부다.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 4대강 사업 보고 내용을 수정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4대강의 최소 수심을 2.5~3m로 보고했는데 4~5m(낙동강 6m)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존 최소 수심을 유지해도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대통령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행정 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직권남용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지시의 배경 설명을 듣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국토교통부에 2012년까지 계획된 4대강 사업을 2011년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면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을 추진했고,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실은 없었다. 각 지방국토청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하천법 시행령 등을 일부 어긴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린 게 전부다.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 4대강 사업 보고 내용을 수정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4대강의 최소 수심을 2.5~3m로 보고했는데 4~5m(낙동강 6m)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존 최소 수심을 유지해도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대통령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행정 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직권남용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지시의 배경 설명을 듣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