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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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1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4대강의 최소 수심과 수량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국토교통부에 2012년까지 계획된 4대강 사업을 2011년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2009년 5월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같은 해 9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착공’이라는 일정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국토부 4대강 사업 보고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4대강의 최소수심 2.5~3m로 보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4~5m(낙동강 6m)로, 수량은 8억t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기존 보고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지시를 내린 이유를 듣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을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감사가 아니라 협조를 구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시 자체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건 모를까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갖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