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도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100%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의 방식만으로는 추적하기 어려운 미등록 임대주택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장

“쉽지는 않아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세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노출이 돼 있지 않아서”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든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소득 세무 신고를 의무화하되 임대주택을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85제곱미터,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혜택이 없는 만큼 사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규제를 피하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갖가지 논란 속에도 정부가 등록 의무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세무 전문가들은 임대 소득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임대수익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경비의 내역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법인 대표 세무사

“건물의 수리비라든지 관리비, 또는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관리인의 인건비, 거기에 재산세 이렇게까지는 경비인정. 또 제일 큰 게 사실 임대주택 같은 경우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많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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