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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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사진)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김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썼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서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