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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해운대 3개 건물 오수, 바다로 방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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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요구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3개 건물이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우수(雨水)관을 통해 바다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 요구에 따른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 "해운대 3개 건물 오수, 바다로 방류 적발"
    부산광역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지역에 분류식 하수처리사업을 완료했다.

    분류식 하수처리사업은 빗물(우수)은 하천으로, 오수(汚水)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감사원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2014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2개 건물의 하수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정화조 등에서 처리 후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방류한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올해 1월 건축허가를 받은 A숙박시설은 건물 배수관이 오수관로와 6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우수관과 연결해 바다로 방류했다.

    2016년 건축허가를 받은 B숙박시설, C숙박시설 역시 오수관로 연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해 바다로 방류했다.

    부산시가 이들 건물이 연결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해운대구청이 우수관과 연결하는 방안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수가 우수관을 따라 해양에 방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환경부 장관에게 "하천에 방류되는 우수 유량·수질 관리체계 방안과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성과를 평가한 뒤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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