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안전·질서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28일 시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9월 28일 시행된다.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해영향평가제 시행 =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했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평가가 바뀐다.
10월25일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5천㎡ 이상∼5만㎡ 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 검토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정량적 검토를 강화한다.

◇ 교육

▲ 국·공·사립대 평의원회 의무 설치 = 대학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평의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매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학습자가 직무를 6개월 정도에 익힐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듣는 등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당 분야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된다. 9월부터 인공지능 분야(KT 인증)를 시작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교육복지가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 단계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5천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바우처를 바탕으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 환경

▲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도입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외국 기관, 국제기구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1월 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냉매회수 전문업을 도입해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