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을 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분사무소 개념이다. 현재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 등 다섯 개 지방법원에 설치됐다. 내년 3월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에서 발생한 모든 1·2심 재판을 인천지법에서 관할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을 왕래해야 했던 지역 주민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인천지법이 관할하는 범위는 인천을 포함해 경기 김포, 부천 등 총 인구 약 420만 명에 달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 중 약 10%가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인천 지역 재야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숙원이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학계, 시민단체 등이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전개해왔다. 이종엽 인천변회 회장은 “그동안 도서지역의 경우 서울 서초동까지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송도 청라 논현지구 등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며 법률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