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파산 않도록… 저소득층에 연 2000만원 지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1일 시행

    가계가 질병과 부상 치료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가 월 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등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이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으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때에 따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로 가계파산 않도록… 저소득층에 연 2000만원 지원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정신과 요망" 생기부에 막말…4700만원 소송 낸 강사의 최후 [사장님 고충백서]

      강사가 학생 생활기록부에 악의적 평가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생기부 작성권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며, '정신과 ...

    2. 2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영양결핍 사망 추정

      인천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생후 20개월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

    3. 3

      구리 가격 치솟자…퇴직 배전공, 6000만원 상당 전봇대 전선 훔쳤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리를 노리고 전봇대 전선을 훔친 50대 퇴직 배전공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신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