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마주치며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재 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의사 체포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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