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를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이사장이 공사장 근로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따.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0시 45분까지 15시간 가까이 이 이사장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지만,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수사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확보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이사장이 가위·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때 상습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범행 횟수는 상습폭행이 맞는지를 따지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어서 다른 증거를 통해 상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경찰은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역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진술 내용을 따져보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추가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