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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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대답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