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안 올라도 산입범위 조정만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 수당 일부 포함…2024년엔 전액 산입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경영계 "미흡하지만 지지" 입장 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덜기에는 미흡하다면서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노동자의 실제 임금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노동단체와 경영단체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개별 노동자의 임금체계 변화 사례를 재구성해봤다.
사업장마다 임금체계가 각양각색이어서 특정 사례를 보편화할 수는 없다.
◇ 소득 안 올라도 산입범위 조정만으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시급 7천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157만원(209시간 기준)이고 157만원의 25%는 39만원,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월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원이고 연간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인 942만원이다.
그는 매월 복리후생 수당으로 식비 10만원, 숙박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30만원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상여금과 같이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942만원을 12개월로 나눈 78만5천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8만5천원에서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39만원을 뺀 나머지 39만5천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A 씨의 복리후생 수당 30만원 중에서는 최저임금의 7%인 11만원을 뺀 19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A 씨의 최저임금 산정에는 157만원에 39만5천원과 19만원이 추가된다.
최저임금이 상당 폭으로 올라도 이를 상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0%가 되도록 했다.
이때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연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영향 없어" vs "임금체계 따라 달라"
A 씨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도 달라진다.
소위 '알바'와 같이 상여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단기근로 계약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다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상여금 없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만 받는 알바인 B 씨의 경우 내년에 최저임금이 15% 오른다면 시간당 8천66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임금 인상률이 되는 것이다.
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는 연 2천500만원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157만원에 정기상여금 39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11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가정하면 연 소득 2천484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 유무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잡은 '연 소득 2천500만원'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저임금 조합원 602명의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봉 2천500만원 미만 노동자 10명 중 3명꼴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알바를 비롯한 단기근로 계약 노동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며 지급하는 수당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경영계 "미흡하지만 지지" 입장 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덜기에는 미흡하다면서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노동자의 실제 임금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노동단체와 경영단체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개별 노동자의 임금체계 변화 사례를 재구성해봤다.
사업장마다 임금체계가 각양각색이어서 특정 사례를 보편화할 수는 없다.
◇ 소득 안 올라도 산입범위 조정만으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시급 7천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157만원(209시간 기준)이고 157만원의 25%는 39만원,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는 월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인 157만원이고 연간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인 942만원이다.
그는 매월 복리후생 수당으로 식비 10만원, 숙박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30만원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상여금과 같이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942만원을 12개월로 나눈 78만5천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8만5천원에서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39만원을 뺀 나머지 39만5천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A 씨의 복리후생 수당 30만원 중에서는 최저임금의 7%인 11만원을 뺀 19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A 씨의 최저임금 산정에는 157만원에 39만5천원과 19만원이 추가된다.
최저임금이 상당 폭으로 올라도 이를 상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0%가 되도록 했다.
이때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연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영향 없어" vs "임금체계 따라 달라"
A 씨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도 달라진다.
소위 '알바'와 같이 상여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단기근로 계약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다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상여금 없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만 받는 알바인 B 씨의 경우 내년에 최저임금이 15% 오른다면 시간당 8천66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임금 인상률이 되는 것이다.
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는 연 2천500만원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157만원에 정기상여금 39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11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가정하면 연 소득 2천484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 유무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잡은 '연 소득 2천500만원'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저임금 조합원 602명의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봉 2천500만원 미만 노동자 10명 중 3명꼴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알바를 비롯한 단기근로 계약 노동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며 지급하는 수당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