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하루 평균 미세먼지(PM-10)는 서울(97㎍/㎥), 대구(93㎍/㎥), 인천(91㎍/㎥), 광주(83㎍/㎥), 대전(90㎍/㎥), 경기(102㎍/㎥), 강원(83㎍/㎥), 충북(81㎍/㎥), 충남(88㎍/㎥), 전북(89㎍/㎥), 세종(84㎍/㎥), 경북(101㎍/㎥)에서 '나쁨' 범위에 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부산(79㎍/㎥), 울산(69㎍/㎥), 전남(76㎍/㎥), 경남(75㎍/㎥), 제주(76㎍/㎥) 등 5곳은 '보통'을 보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 이상)으로 나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발 황사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오염물질 축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고 몸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는 서울, 경기(이상 36㎍/㎥)에서만 '나쁨'(36∼75㎍/㎥)을 보이고 나머지 15개 지역은 '보통'(16∼35㎍/㎥) 수준이었다.
토요일인 26일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전국적으로 '보통'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두값 급등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24시간 운영 무인카페 ‘킨크(KINK)커피’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900원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주인장은 없지만 커피가 맛있어요”라는 카피로 마케팅해온 킨크커피는 ‘주인장 김씨’ 페르소나를 앞세웠다. 이번에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하이퍼펜션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협업)을 통해 각종 테마 아트워크를 개발했으며, 갓 볶은 원두로 내린 신선한 커피를 합리적 가격에 선보이는 ‘주인장 김씨의 약속’ 캠페인을 진행한다.이에 따라 킨크커피는 직영점을 시작으로 아메리카노(아이스 포함)를 900원에 선보인다. 아메리카노 메뉴의 경우 커피 맛이 없으면 100% 환불하는 이벤트도 병행한다.최근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00원 오른 1800원, 더벤티도 200원 인상한 2000원으로 책정했다. 스타벅스 폴바셋 할리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업체명 킨크는 ‘i Know hIs Name is Kim’의 약자로, 가상의 주인장 캐릭터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따뜻한 톤의 우드 포인트 인테리어로 기존 무인카페와의 브랜드 차별화를 시도했다. 회사 측은 “저렴한 창업 비용과 인건비 최소화, 연중무휴 운영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국내 7개 종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해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5일 밝혔다.이 단체는 "민주주의란 절차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그리고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이어진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국민들 사이에 깊은 상처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단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며,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온 나라"라고 강조했다.종지협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앵커의 '낮술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방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앵커가 계속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앵커에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또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무소에서 22대 국회의원 정당 후보별 공약과 투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 발송이 진행됐다"는 문장도 끝까지 언급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틀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JIBS 측은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