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경수 재소환 사실상 무산… 경찰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경찰 재소환이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주범 드루킹(49·본명 김동원)의 댓글조작 범죄에 김 전 의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은 6·13 지방선거 전 재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누차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성역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던 경찰 수뇌부 각오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지난 14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하면서부터 경찰의 수사의지는 눈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을 지경이다. 어차피 특검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자조 섞인 탄식도 경찰 내부 곳곳에서 들린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특검이 가시화되면서 김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드루킹의 옥중편지에서는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드루킹으로부터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 기능 구현 서버인 ‘킹크랩’ 브리핑을 받았으며 이후 댓글조작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김 전 의원이 작년 말 직접 전화를 걸어 드루킹에게 측근 변호사의 센다이총영사 직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다음달 28일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주초에는 송인배 청와대 부속실장이 드루킹에게 200만원을 받았으며, 김 전 의원도 송 실장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민정수석실 조사로 밝혀졌다. 드루킹 일당 4명이 최근 3년간 김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15차례 이상 드나든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을 또다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부담스러워해야 할 것은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여전히 유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 의구심과 냉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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