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등 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큰손 투자자들이 금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성장주 투자와 장기투자에서 손을 떼고 단타매매와 해외증시로 쏠리면 결국 국내 증시 동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금감원,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개최…“위험부담 크다” 우려 나와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감원이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도입시 자본시장 안팎에서 당초엔 예상치 못했던 각종 부작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최로 비공개로 열렸다. 주식중개·사모운용·채권투자 담당자,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00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뗀다. 세금 부과선부터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갈리고, 수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간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초 설계될 때 고민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한 검토한 후 도입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둘러싼 결정을 더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지난 31일 이 원장은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과 손실금 이월공제 혜택을 위해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많은 전문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 행태가 변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다만 "금투세 도입이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를 촉발하게 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없었다"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투세 우려로 국내 주식 매도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접촉해본 결과 실제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투자자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초 제도 설계 시 이 부분까지 깊게 고민이 되진 않은 것 같다"며 "한 증권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 시각이 엇갈렸다. '과세체계'를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체력을 기르기 위해 폐지해야 한단 의견이 맞섰다. 다만 금투세 도입에 앞서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엔 이견이 없었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감원 주재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전문가들이 언급한 금투세의 장점은 '과세체계 합리화'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이 허용돼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기본공제 금액(국내 주식 연 5000만원)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기준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한편에선 개인 투자자의 주식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 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금투세 도입 시 채권으로 거둔 이익의 기본공제 기준은 연 250만원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아울러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자 수처럼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