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수사단 "추가 고발장 필요없었다… 고발인이 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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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범위·피고발인 이미 확인"…이틀째 정면 반박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에 고발장 제출을 부탁해 접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검찰이 연이틀 반박하고 나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수사단은 고발인에게 (강원랜드 관련) 보도된 기사를 보여주며 일일이 고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고발장이라는 서면 제출은 필요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안미현 검사가 주장하는 외압 의혹 모두에 대해 고발한다"는 취지로 진술해 고발 범위와 피고발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이후 진술조서 내용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 고발인에게 물었고, 고발인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며 "수사단이 제출을 권유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출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또 "고발인 조사 이전에 먼저 안미현 검사를 이틀에 걸쳐 조사한 상태였다"며 "안 검사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도 압수수색(영장 청구)은 충분히 가능했다.
피고발인 추가로 대검·법무부 관계자 압수수색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 방송사는 "수사단이 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추가고발장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고, (수사단) 수사관이 고발인 대신 추가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제기된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발 범위나 대상을 넓히려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피고발인이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보도 직후 "시민단체가 처음 낸 고발장은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 중 일부만 담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고발인 의사를 확인했고, 고발인이 다른 의혹들도 수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부탁하지 않았고 이미 안 검사의 폭로로 관련자가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추가고발장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수사단은 고발인에게 (강원랜드 관련) 보도된 기사를 보여주며 일일이 고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고발장이라는 서면 제출은 필요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안미현 검사가 주장하는 외압 의혹 모두에 대해 고발한다"는 취지로 진술해 고발 범위와 피고발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이후 진술조서 내용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 고발인에게 물었고, 고발인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며 "수사단이 제출을 권유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출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또 "고발인 조사 이전에 먼저 안미현 검사를 이틀에 걸쳐 조사한 상태였다"며 "안 검사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도 압수수색(영장 청구)은 충분히 가능했다.
피고발인 추가로 대검·법무부 관계자 압수수색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 방송사는 "수사단이 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추가고발장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고, (수사단) 수사관이 고발인 대신 추가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제기된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고발 범위나 대상을 넓히려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피고발인이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보도 직후 "시민단체가 처음 낸 고발장은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 중 일부만 담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고발인 의사를 확인했고, 고발인이 다른 의혹들도 수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부탁하지 않았고 이미 안 검사의 폭로로 관련자가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추가고발장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