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해당 은행의 투자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일 경우 사전 신고가 면제됩니다.또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받으면서 `중복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은행이 해외에 나가려면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했습니다.이 때문에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의 해외 진출건수 23건 가운데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일 정도로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