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예정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8천여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8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18억원 순감된 3조8천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정부 제출안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이 삭감되고, 감액된 금액은 군산·거제·통영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많이 증액됐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추경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법률공포안의 경우 법제처가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 오후 10시 임시국무회의… 일자리 추경 배정안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