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환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재소환 검토 방침은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김 전 의원 재소환을) 검토는 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에서는 선거기간에 정치인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선거기간에도 부를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달 24∼25일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경남도지사 정식 후보 신분인 김 전 의원을 경찰이 재소환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의) 옥중편지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가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조사되고 나서 조사할 실익이 있고 내용이 돼야 한다"며 재소환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