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를 받은 것 등 타인에 의해 채무를 탕감하는 것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으로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여 누군가가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10%에서 최대 50%의 세부감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의 이전에 대하여 세금을 메겨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의 세대 이전이 되지 않아 멀쩡한 회사가 문을 닫아 멀쩡히 일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세법에서는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특례적인 증여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그 내용이다.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까지는 세금 전액 면제, 5억원 초과에서35억까지는 10%,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휴폐업을 해선 안되고 지분이 줄어들면 안되는 등 7년이라는 사후관리가 걸림돌이기는 하나 특례를 받는 실질에 맞게 가업을 물려 받아 잘 영위하여 그 기간 동안 업을 잘 유지하면 된다.

피플라이프 자문 이창하 세무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미래에 더 이상 성장가능성이 없는 사양산업 이거나 승계 받을 자녀와 여러모로 맞지 않는 경우 창업 증여과세특례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세금적용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유사하나 한도는 과세표준 30억원까지이며, 동일한 자녀에게 2가지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

창업 증여과세특례의 내용은 가업승계 증여와 대부분이 같으며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이 아닌 자금을 증여 받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증여 받은 자금은 창업에만 전액 쓰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특례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기업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증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피플라이프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전문가 등의 여러 전문 네크워크와 협업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