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수익 동조냐, 가치투자냐… '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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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축 기업이 흔들린다
투기자본에 공격 당하는 기업들
29일 현대모비스 주총
현대車 오너일가 등 30.2%
외국인 지분은 47.7% 달해
일부 반대땐 표대결 불가피
'고민'에 빠진 국민연금
9.8% 지분 보유한 2대주주
찬성땐 '수익성 논란' 가능성
반대땐 "투기자본 동조" 비판
투기자본에 공격 당하는 기업들
29일 현대모비스 주총
현대車 오너일가 등 30.2%
외국인 지분은 47.7% 달해
일부 반대땐 표대결 불가피
'고민'에 빠진 국민연금
9.8% 지분 보유한 2대주주
찬성땐 '수익성 논란' 가능성
반대땐 "투기자본 동조" 비판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키를 쥐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분할 및 합병안이 통과돼야 한다. 표대결이 벌어지면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단기 투기세력에 동조할 것이냐,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동의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스팅보터’ 된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4%에 달하기 때문에 합병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대모비스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0.2%에 불과하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 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합병안에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주주들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부가 이들 자문사의 권고를 수용하면 표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47.7%(15일 기준)에 달한다.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총 참석률을 80%로 가정하면 54%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외에도 약 24%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적어도 10%의 우호 지분은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더해지면 합병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국내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찬성도 반대도 쉽지 않아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현대모비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23만3429원) 아래로 내려가면 국민연금의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평가다. 찬성표를 던지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이익을 챙기지 않아 수익률을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최순실 트라우마’ 때문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원과 새 정부(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당시 국민연금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몰아세웠다.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이 단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엘리엇을 비롯한 해외 투기자본 편에 서는 게 올바른 결정이냐는 지적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국민연금이 막으면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지향하는 지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차익실현을 추구할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개편을 지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경제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단기 투기세력에 동조할 것이냐,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동의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스팅보터’ 된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4%에 달하기 때문에 합병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대모비스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0.2%에 불과하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 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합병안에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주주들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부가 이들 자문사의 권고를 수용하면 표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47.7%(15일 기준)에 달한다.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총 참석률을 80%로 가정하면 54%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외에도 약 24%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적어도 10%의 우호 지분은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더해지면 합병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국내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찬성도 반대도 쉽지 않아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현대모비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23만3429원) 아래로 내려가면 국민연금의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평가다. 찬성표를 던지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이익을 챙기지 않아 수익률을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최순실 트라우마’ 때문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원과 새 정부(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당시 국민연금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몰아세웠다.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이 단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엘리엇을 비롯한 해외 투기자본 편에 서는 게 올바른 결정이냐는 지적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국민연금이 막으면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지향하는 지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차익실현을 추구할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개편을 지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