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른바 ‘포이즌 필’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어 ‘독약 처방’으로도 불린다.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데다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하면서 현대차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권성동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은 작년 11월에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