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앞당겨 입금된다.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한다.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