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배 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대진침대의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5일 만에 조사 결과가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1차 조사에서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만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트리스 제품 7종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모델명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등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