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에 음란전화'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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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가장 성희롱…지난 2월 피해자가 법원에 진정
이혼상담전화를 가장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13일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포함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인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인 '로이너스'에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글이 올라온 후 수많은 변호사가 댓글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2월 하순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안을 조사한 법원은 3월 30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판사의 징계를 요청했고, 위원회가 감봉징계가 적절하다고 의결해 김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2월 13일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을 포함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인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인 '로이너스'에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글이 올라온 후 수많은 변호사가 댓글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2월 하순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안을 조사한 법원은 3월 30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판사의 징계를 요청했고, 위원회가 감봉징계가 적절하다고 의결해 김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