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성역 없다"…수사 대상 논란 원천 차단
특검 추천방식 놓고 내부 논란…"지나친 양보"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 잠정 합의 다음 날인 15일 "수사에 성역이 없다"면서 수사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아직 넘을 고개가 많이 남았다"면서 최종 합의 과정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특검법안 미합의 부분 많아 진통…한국 '갈 길 멀다'
한국당은 핵심 쟁점인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개입 의혹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논란 등 그 무엇도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수사범위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의혹이 있다면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은 수사대상에 김경수 후보의 이름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그러면 수사대상을 김 후보로 한정할 것이냐"고 밝혀 김 후보의 이름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미합의 부분 많아 진통…한국 '갈 길 멀다'
그러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권에 지나치게 양보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다.

특히 특검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 모임이 갈등을 빚는 경우 특검 추천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은 동일한 구조로 가야 한다"며 "야3당 합의라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당제 구조하에서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며 "앞으로 넘을 고개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