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통상임금 쓰나미' 오나
10인 이상 기업 52%가
사무직·연구직 등에 적용
소송대란·노사갈등 불보듯
14일 정부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다음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현행 법령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실근로시간을 따지기 쉽지 않은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에 달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가능성이 큰 데다 법이 정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무직 등 일부 직종은 노사가 합의해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환급해야 할 3년치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좌동욱/심은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