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실근로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준 기업에 과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따져 소급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노사 갈등과 소송대란이 우려된다.

14일 정부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다음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현행 법령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실근로시간을 따지기 쉽지 않은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중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에 달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가능성이 큰 데다 법이 정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무직 등 일부 직종은 노사가 합의해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환급해야 할 3년치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좌동욱/심은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