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공인중개업소에 있다고 전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공인중개사의 사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자격이 없는 이들이 실제 계약까지 참여해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불법 중개 행위의 유형과 대처 요령을 이지효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기자>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달 오피스텔을 계약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다른 사람 명의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계약을 하고 난 뒤에야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실제로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인터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중개보조원은 실제 법상으로는 물건을 보러 가서 안내해주고, 키로 열어주고 사무실에서 복사해주고 사무 보조하는 건데, 법은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다 계약을 하죠."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공인중개업소가 편의점 만큼이나 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생존 경쟁에 내몰린 중개업소가 중개보조원을 영업사원처럼 고용해 계약까지 맡기는 겁니다.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도 자격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올해부터는 아마도 시험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 같습니다. 개업 중개사가 대부분 1인인데요. 이것도 법인화되거나 중대형화 시켜서…"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통하면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해도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스스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전문가들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와 직접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