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무장, 폭행으로 입건…뺨 맞은 공항경비원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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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 출국장의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무장 A씨(52)는 13일 오전 10시 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던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편 대인검색장이 혼잡을 빚자 특수경비원은 비교적 대기 줄이 짧은 동편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승객을 안내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특수경비원을 불러 명찰을 촬영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폭행에 합당한 강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무장 A씨(52)는 13일 오전 10시 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던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편 대인검색장이 혼잡을 빚자 특수경비원은 비교적 대기 줄이 짧은 동편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승객을 안내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특수경비원을 불러 명찰을 촬영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이번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폭행에 합당한 강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