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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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후변론 기회를 얻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양심 없는 일이란 것을 잘 알지만, 저는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흐느꼈다.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그는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며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가슴에 잘못을 깊이 새기면서 잊지 않으며 살겠다"고 거듭 용서를 구했다.

장 씨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였던 '제2 태블릿'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1심에서 일종의 영미식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성격으로 장 씨에 대해 1년6개월의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무거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고백한 대가로 선처를 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세상을 원망하고 낙담하기도 했으나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참회하며 6개월을 보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인은 "선처를 받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피고인은 사건이 마무리되면 아들과 시골로 내려가 조용한 생활을 할 것"이라며 "속히 아들 곁으로 돌아가 자숙하며 살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