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행 4개월… 기사·승객은 오늘도 '커피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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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막자 승객들 떼쓰고 반발
법적 처벌근거 없어 제지 '한계'
"시민의식 실종에 사회갈등 커"
법적 처벌근거 없어 제지 '한계'
"시민의식 실종에 사회갈등 커"

박씨는 “버스 안에 음식물 반입을 못하도록 바뀐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제지하면 떼를 쓰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승객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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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반입을 막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이 늘면서 버스 정류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앉는 공간은 버려진 일회용컵들이 차지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서울시에서 정류장마다 쓰레기통을 새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지만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이들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어 버스 기사의 제지를 무시해도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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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 음식물을 반입하면 법률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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